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외부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