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회부하여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또는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