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