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5. 시행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심의 요구 시에는 제4조의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집행계획

3.

문제점 및 대책(이용ㆍ전용 및 내역변경 시 변경사유 병행기재)

4.

변경 집행 계획 및 효과(이용ㆍ전용 및 내역변경 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심의요구 안건을 집행예정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