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5. 시행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외부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