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기제고위공무원의 직위를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노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임기제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임기제고위공무원의 임용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등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등 개별법령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