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3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지정ㆍ운영)

①

장관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에 따라 감사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1. 5.>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