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이 각 소속기관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이 각 소속기관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