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청장은 대표지청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하여「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각 청장은 대표지청의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하여「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지청의 인사사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