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