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9조(승진심사 대상 및 시기)

①

3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 여건상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5급으로의 승진: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

2.

6급 이하로의 승진: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 등으로 승진 요인 발생 시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