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우리 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ㆍ휴직 중인 공무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이 훈령과「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제23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