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28.>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발ㆍ보급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대표지청이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강원지청을 말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