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따른 역량ㆍ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 인선
2.
성과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3.
투명ㆍ공정 원칙: 인사기준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인사
4.
균형인사 원칙: 지역ㆍ성별ㆍ출신ㆍ직렬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②
장관은 승진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입직경로(5ㆍ7ㆍ9급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 등)나 근무권역(본부ㆍ소속기관 등)에 따른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