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4ㆍ5급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결원 보충은 동일 직위의 보직자 전보 또는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과장보좌 4급 직위의 중요도, 책임도, 정책현안 및 성과 연계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 보직자를 과장보좌 4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