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실ㆍ국ㆍ관 주요정책 담당자(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경력자)의 잦은 전보를 피하고 정책의 연속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실ㆍ국ㆍ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실ㆍ국ㆍ관에서 대상자의 전보를 요청할 때까지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ㆍ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