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부서ㆍ직위,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 직위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②
정기전보 등 인사 수요 발생 시 희망자로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ㆍ직위에 대한 업무수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출 및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