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3조(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의 운영)

노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등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는 전보ㆍ승진의 방법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직위의 경우 인사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 등을 공직에 유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