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6조(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