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즉시 (징계처분일을 말한다) 담당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담당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 당시 해당 업무

2.

근로개선지도 및 산재예방지도 등 감독 분야

3.

인사, 예산, 지원금 담당 직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

2.

감봉: 1년

3.

견책: 6개월

④

「근로감독관 규정」제3조에 따른 임명직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근로감독 관련 업무로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