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유형 및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3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