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