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9조(객지기관 전보)

①

청장이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객지기관의 인력충원을 위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각 전보 단위별 소속기관 수ㆍ소속기관별 정원 및 연고자수ㆍ인근관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대상기관ㆍ전보 대상자 선정기준ㆍ전보 순번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해 청장이 정한 객지기관 전보 기준이 소속기관 간 인력운영 균형이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각 청별 전보 순번에 의해 객지기관에 전보된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설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고지로 복귀할 수 있고,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및 승진자는 기관별 순번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