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원칙ㆍ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내부 업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원칙ㆍ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내부 업무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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