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4ㆍ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1.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람
2.
창안 및 제안제도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등 타기관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4ㆍ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람
창안 및 제안제도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등 타기관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