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평정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력평정표 부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경력평정표 원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④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3년, 6급은 최근 11년, 7급 이하는 최근 9년으로 하고,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 1. 29.>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