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별표 4의2에 따른 평가가능 점수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한다.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세부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등급 내 세부단위의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며, 각 세부단위에 등급 내 인원수가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3.

상위 등급 최하위 세부단위와 바로 아래등급 최상위 세부단위 간 점수 차이는 등급 내 세부단위 간의 점수 차이와 가급적 균등하도록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