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성과계약평가ㆍ근무성적평가ㆍ다면평가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하위 10퍼센트 이내 평정을 연속하여 받거나, 능력부족ㆍ근무태만ㆍ실적저조 등으로 감사ㆍ조사결과 또는 기관장의 평가결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계획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교육내용, 인사관리,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