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8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부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위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관표창 추천만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위촉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특정 실ㆍ국ㆍ관 소관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는 담당 과(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훈 및 정부포상 대상자를 심사ㆍ추천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객상담센터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 선임 고용센터소장이, 노동위원회ㆍ최임위ㆍ산심위는 각 사무처(국)장이 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사유발생 시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을 지명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