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0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