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0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본부 공적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근로자, 사업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의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대한민국공무원상규정」에 따른 선발 대상자 추천

4.

장관 표창 추천

5.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다만, 추천 대상자가 다른 부처 기관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특정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한정되는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관내 고용노동부 산하단체 임ㆍ직원, 근로자, 사업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의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

2.

해당 기관장 표창 추천

3.

직상급 기관장 표창 추천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