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