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 근로조건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산하단체 임ㆍ직원,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일반 공로표창, 업무기능별 공로표창, 특별표창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 근로조건 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산하단체 임ㆍ직원,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일반 공로표창, 업무기능별 공로표창, 특별표창으로 구분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