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조(임용권의 유보)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공무원임용령」제43조 및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임용권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승진임용자 등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5.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6.

장관이 정하는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②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 소장이「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제41조에 따른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부 인사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