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조(인재추천 및 인사청탁 금지)

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부 직원은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에 추천(추천이유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추천받은 내용을 공개(내부업무망)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보인사 전에 실ㆍ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재를 추천 받아 전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재추천을 위해 각 기관별(본부 각 실ㆍ국ㆍ관, 청ㆍ중노위)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은 기관 자율로 한다.

④

누구든지 법령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게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인사청탁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고충처리 등을 직접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장관은 인사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청탁내용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적절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인재추천 및 고충처리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 승진 등의 기간에「인사청탁 금지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