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