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2(중앙인사관장기관 실시 역량평가)

4ㆍ5급 공무원이 4급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인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4ㆍ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