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표창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특출한 공적이 있거나 뛰어난 선행 또는 수범사례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6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