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공무원 징계령」제5조의2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1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