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1조(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

①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1명을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