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5조(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3조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포상: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표창) 추천 금지

2.

해외연수: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해외연수 추천 배제

3.

기관평가: 기관경고 처분 시 기관평가 총점의 1퍼센트를 감점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