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6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ㆍ규정에 따른 불이익 처분 외에 별표 6에 따라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그 원인이 되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다만,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 외에 포상ㆍ해외연수 추천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상: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의 추천을 제한한다. 단, 추천 제외 사유는「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2.

해외연수: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 제한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