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9조(대체인력뱅크)

①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뱅크는 각 청 및 대표지청에 구성하되 개별 채용 계약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체결하며,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③

대체인력뱅크의 구성방법, 절차, 계약체결,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