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0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