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사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실무 일반직ㆍ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사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실무 일반직ㆍ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