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2조(임용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조정ㆍ삭제하는 경우에 부본을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