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노위 위원장은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청장은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7급 이하 공무원이 노동위원회 사무(처)국, 청(다른 청으로의 전보 포함), 고객상담센터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 해당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에게, 그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본ㆍ근무성적평가표ㆍ경력평정표 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5일 이내에 각각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각각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경력평정일 이전에 본부 또는 청에 보관된 정본과 기록내용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