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