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