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8.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본조 신설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